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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9
선고일
2024-05-2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한 일방적 해약 고지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방적 해약 고지의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근로자가 팀장에게만 철회 의사를 밝혔을 뿐 사용자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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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