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
- 선고일
- 2024-03-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이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위탁·운영협약을 전제로 한 사업임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