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9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정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명령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조직재정비 및 인력운영상 필요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회사의 경영상황보다 크지 않고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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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