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9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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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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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