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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89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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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