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7
- 선고일
- 2024-08-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음주수치 감지에도 이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시내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정직 30일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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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