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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87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통지하면서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무를 통해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마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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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