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87
- 선고일
- 2024-10-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통지하면서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무를 통해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마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8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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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