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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75
선고일
2024-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낸 소명 안내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권 행사를 형해화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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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