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75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타인 권한 무단 승인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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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