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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75
선고일
2024-09-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타인 권한 무단 승인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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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