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5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와 전보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호텔 운영위탁 계약갱신 결정을 평가위원회에 일임한 것과 평가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합당한 사유 없이 징계와 동시에 이루어진 전보 처분 역시 부당한 징계에 기반한 후속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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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