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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65
선고일
2024-10-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와 전보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호텔 운영위탁 계약갱신 결정을 평가위원회에 일임한 것과 평가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합당한 사유 없이 징계와 동시에 이루어진 전보 처분 역시 부당한 징계에 기반한 후속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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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