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5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4월 19일 자 사직서와 퇴사일을 2024년 4월 3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거듭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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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