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4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통지서에 서명하였으며, 취업규칙상 용역계약 사원을 지칭하는 '기간제 사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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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