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4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어 배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운행을 지연시킨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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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