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64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통지서에 서명하였으며, 취업규칙상 용역계약 사원을 지칭하는 '기간제 사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