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3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서상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 간 의사소통 부재와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에 시용평가결과 부적합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