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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63
선고일
2024-09-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서상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원 간 의사소통 부재와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에 시용평가결과 부적합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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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