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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63
선고일
2024-09-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센터장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규정상 경고 횟수가 누적되면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번 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분리조치 휴가 중 일부 업무를 처리하기로 협의했음에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점, 경고 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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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