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6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63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센터장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규정상 경고 횟수가 누적되면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번 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분리조치 휴가 중 일부 업무를 처리하기로 협의했음에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점, 경고 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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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