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51
- 선고일
- 2024-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비원들을 고용승계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파트 주민과 민원을 일으키고 관리과장에게 욕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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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