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5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51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툼이 없는 상시근로자 3명 외에 노현철 실장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경영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박○○ 이사와 구○○ 대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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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