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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5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51
선고일
2024-09-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툼이 없는 상시근로자 3명 외에 노현철 실장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경영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박○○ 이사와 구○○ 대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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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