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8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며, 열차 지연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라는 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임용취소가 근로자의 적법한 준법투쟁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소장이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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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