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48
선고일
2024-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며, 열차 지연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라는 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임용취소가 근로자의 적법한 준법투쟁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장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소장이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