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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48
선고일
2024-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에 합의한 다음 날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번복에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직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당사자 간 사직 합의가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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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