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48
- 선고일
- 2024-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에 합의한 다음 날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번복에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직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당사자 간 사직 합의가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