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6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 및 서명이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담당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위·변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자가 서명한 퇴직서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행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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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