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6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영업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성립되었으나 근로자가 계약 위반을 인정하였고, 사용자의 비용으로 다른 사업체 로고를 사용해 제품을 수입·납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이번 해고가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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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