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4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감사인의 의무 및 책임소홀'과 '사고 은폐 및 보고 미이행'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규정에 따라 재징계를 할 수 있어 징계 시효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반장 직위에 있으면서 비위행위를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여 징계를 축소하였고, 비록 전 조합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비위와 과실의 정도가 중하므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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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