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4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조사에 불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조사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강요, 합리적 이유 없는 대내외 신고를 반복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스스로 훼손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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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