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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33
선고일
2024-04-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협적인 메신저를 보내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근무지 이탈 및 지각·취침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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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