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3
- 선고일
- 2024-04-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협적인 메신저를 보내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근무지 이탈 및 지각·취침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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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