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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33
선고일
2024-11-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임금 삭감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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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