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3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임금 삭감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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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