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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30
선고일
2024-09-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고용한 센터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는 근로자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결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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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