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0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고용한 센터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는 근로자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결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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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