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3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30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재고 부족 은폐, 공신력 실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규정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처분은 근로자2가 경제팀 실무자로서 판매업무에 대한 취급책임만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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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