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25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설립 당시 노사 합의로 도입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제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된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공개채용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이 없고, 이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관행이나 약속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개채용 근로자들의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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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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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