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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25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설립 당시 노사 합의로 도입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제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된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공개채용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이 없고, 이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관행이나 약속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개채용 근로자들의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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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