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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2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25
선고일
2024-08-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40년 경력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담당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담당 업무도 이미 마쳐진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의 출근 중단 통보에 근로자가 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행에 따른 묵시적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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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