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2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25
- 선고일
- 2024-08-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40년 경력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의 담당 공정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담당 업무도 이미 마쳐진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의 출근 중단 통보에 근로자가 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행에 따른 묵시적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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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