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19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정리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가 아니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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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