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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1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19
선고일
2024-09-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로 비위행위가 모두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시한 파견근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파견근무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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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