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19
- 선고일
- 2024-09-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로 비위행위가 모두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시한 파견근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파견근무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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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