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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08
선고일
2024-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권유를 수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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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5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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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