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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08
선고일
2024-09-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혐의 확인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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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