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08
- 선고일
- 2024-09-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혐의 확인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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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