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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01
선고일
2024-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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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