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01
- 선고일
- 2024-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이력서 허위 제출과 임직원 협박 발언의 2가지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해고사유 서면 통지 등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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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