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8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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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