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9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98
- 선고일
- 2024-08-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열개선 장려금 부당 지급', '가맹점 실질 운영', '일부 가맹점에 과다한 장려금 지급', '하급자의 이해 상충 행위 묵인'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 기준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지점장이라는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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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