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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
선고일
2024-05-0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일부 다툼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어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3월을 결정한 점과 과거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 등이 규정을 위반하였고 대표이사가 아닌 징계위원장이 집행하여 절차가 부적법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전보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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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