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일부 다툼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어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3월을 결정한 점과 과거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 등이 규정을 위반하였고 대표이사가 아닌 징계위원장이 집행하여 절차가 부적법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전보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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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