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
- 선고일
- 2024-03-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무단결근 소명 촉구 및 출근통지서를 발송한 점,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실제 복직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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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