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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8
선고일
2024-07-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탁받은 사업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적어도 센터 운영 수탁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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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