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8
- 선고일
- 2024-07-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탁받은 사업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근로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적어도 센터 운영 수탁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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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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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