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8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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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