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7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가받지 않은 장비와 IP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광범위하게 열람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보 열람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보 열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해킹 등의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았고 단순 열람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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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