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7
- 선고일
- 2024-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노선 변경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규 전기버스 운행을 위해 경력이 많은 순서대로 노선을 변경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임금 변동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노선 변경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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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