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7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가받지 않은 장비와 IP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광범위하게 열람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보 열람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보 열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해킹 등의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았고 단순 열람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