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6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약 8개월 동안 최소 6차례에 걸쳐 음주 상태로 출근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특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된 음주 출근과 측정 거부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안전을 위협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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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