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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6
선고일
2024-05-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약 8개월 동안 최소 6차례에 걸쳐 음주 상태로 출근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특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된 음주 출근과 측정 거부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안전을 위협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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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