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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6
선고일
2024-09-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을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지 않았고,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 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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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