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3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해 왔고 취업규칙에 재계약 근거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 폭행죄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근무평가에서 50점을 받아 업무부적격자로 판정된 점, 두 차례의 강등 처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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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