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3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약정 외상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결재책임, 재고 부족 은폐 및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크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일부 위원의 참여가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