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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3
선고일
2024-11-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약정 외상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결재책임, 재고 부족 은폐 및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크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일부 위원의 참여가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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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